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퇴사 후 데이나코리아 | 2009-05-18

대표이사 퇴사 후 얼마만에 새 대표이사등록을 해야하는 지 규정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는 사임후 가능한 빨리 선임하며, 상법상 대표이사는 언제나 한명이상이 필수이므로 등기상 사임일에 새로운 대표가 등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386조 및 제389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대표이사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