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상 지방세 감면 이감사 | 2009-05-18

안녕하십니까?
조특법 제119조 ③,④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으로 등록세/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합니다
(이미 납부 하였으나 환급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 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④항단서에는 사업폐지도 추징한다고 함)
당사는 창업중소기업(이하 "갑" 회사라 함) 에 "A"사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2년이 되기전에 "C"에게 지분 전액을 매각 하였고 "A"사도 50%중 10%를 "C"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갑"회사는 회사명이 "을"로 바뀌고 대표이사도 바뀌었다면 '을"회사는
지방세면제 혜택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분 처분이 사업폐지나 재산 처분으로 간주 하는 것인지..최대주주변동으로
인하여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답변
조특법 제119조 ③,④항에 의한 등록세 면제분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면제규정으로 주주변동은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