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좌수양도 삼보종합건설 | 2009-05-18

A건설에서 B건설로 출좌자수를 양도했을 경우
어떤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좌수를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별도의 신고는 없으며, 양도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액이 익금반영되어 결산시 법인세 납부하게 됩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 공제조합 출자좌수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해당 조합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