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임차자산에 투자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여부 자체를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서에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임차자가 투자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이므로 부당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임차자가 임차자산에 자본적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지출비용을 선급비용으로 반영한 뒤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반영하며, 임대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뒤 감가상각하고 선수임대료로 반영한 자본적지출액을 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반영합니다.
♣ 관련 예규 ♣
1. 서면1팀-1078(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2. 부가22601-1693(1991.12.20.)
부동산(건물)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