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이구요. 서울소재 빌라를 아들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1억3천만원, 전세보증금50백만원 있는경우입니다.
위경우 증여세계산시 과표에 전세보증금을 공제할수 있나요?
답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의 시가로 증여되는 것이며, 질의자의 경우 1억3천만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세해당액은 양도이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가 적용되므로 전세보증금과 20세 이상자녀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양도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자녀의 아버지가 부담하면 역시 증여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