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의 경조금 지급규정을 제정한다고 하여 그 규정에 따른 경조금지급이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이 손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지급규정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접대성 경비 및 과다지급금, 증빙(부고장 등) 등 불비시 손금불산입됩니다.
[관련 예규]서이46012-11058, 2003.05.2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 는 경조사비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 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