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조금 지급규정 | 2009-05-18

안녕하세요

거래처 경조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려 합니다만, 문의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1. 경조금을 지급하는 거래처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거래처, 관계기관, 관공서 등을
모두 포함하여도 무방하겠는지요?
2. 경조금을 지급하는 지급범위는 거래처 직원의 결혼, 부모의 회갑, 사망 등의 모든 사유로
하여도 되겠는지요?
답변
회사의 경조금 지급규정을 제정한다고 하여 그 규정에 따른 경조금지급이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이 손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지급규정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접대성 경비 및 과다지급금, 증빙(부고장 등) 등 불비시 손금불산입됩니다.

[관련 예규]서이46012-11058, 2003.05.2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 는 경조사비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 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