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컨설팅 계약관계없이 미국 법인(모회사)의 임직원이 국내법인에서 2년간 근로 제공(국내법인만을 위해 근로제공함.)
2. 미국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법인에 청구함.
3. 국내법인은 매월 비용처리하고 분기별로 미국법인에 대납 급여를 지급함.
4. 급여 발생 시점 및 송금시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지 않음.
질의사항)
1. 갑종근로소득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종류는?
(불이행가산세(max 10%)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2%))?
2.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지급한 급여에 대한 손금불인정 여부?
답변
1. 해외모법인 임직원이 국내 2년간 체류하면서 근로제공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미신고ㆍ미납부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소득을 미신고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신고이행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