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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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물적분할을 동일한 시점에 추진이 가능하지 여부 질의 ? 쌍용C&E | 2009-05-16
회사는 100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기업의 A 사업부문은 회사가 합병하고
나머지 B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한 분할신설법인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질의> 상기 A,B사업부문을 동일한 시기에 합병 및 물적분할을 할 경우 ?
첫째 : 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이연 할 수 있는지.
세무상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B사업부문은 합병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물적분할을 할 경우.
둘째 : B사업부문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주식 100%)는 A 사업부문에 대한 합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회사(계열기업100% 지분소유)가 분할대가를 장부가액으로
취득 할 수 있는지 여부?
세째 :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여 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등 과세자료가 동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여부 ?
세법상 물적분할 충족요건 중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 으로 승계될것 (A사업부문은 별도로 합병추진),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에 위배되지 않는지
네째 : 만약 상기 질의내용처럼
합병 및 물적분할을 동일한 시기에 할 수 없다면, 세법상 특례요건 해택을
보기 위해서는 합병 및 물적분할 시점을 어떻게 가져 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