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상환시 우선변제순위 세림회계법인 | 2009-05-15

특수관계자로부터 30억 차입을 하고 매년 인정이자 2.7억(9%로 계산하여 인식)을 인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09년 중 15억을 상환할 경우 차입금의 원금50%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이자부터 상환하지 않고 원금우선 상환이라고 약정서 등에 명시해도 이자부분의 상환이라고 보아 추가 인정이자 미계상 등으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인정이자보다 높은 요율로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나, 인정이자로 이자 지급하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원금상환시 계약서 등에 원금우선상환 등의 내용이 있다면 원금우선상환해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