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회사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입목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입목을 처분한 대가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입목의 매수 상대방은 조경공사업입니다.
답변
법인의 자산인 입목(수목)을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수목 등에 대하여는 동 용역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서삼-2919, 2007.10.26
【질 의】
사업자가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및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산의 임도 주변에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고자 수목식재사업을 발주 예정이나 소요수목의 자재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거 소요자재인 수목은 면세품목으로 관내 등산로 주변의 수목식재는 조경공사로 보기 어려운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가 원칙인바 본 수목식재사업의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수목은 과세된다.
【회 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