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문제 피케이엘 | 2009-05-15
1.현황
1)미국 법인의 고용관계에 있는 임원(한국인이며 미국 영주권은 없음.)이 한국 에서 2년 근무함.
2)급여는 미국 법인에서 직접 달러($)로 임원에게 지급함.
3)미국법인은 매월 PKL에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함.
4)당사는 매월 비용처리하고 미국 법인에 송금함.
5)당사는 임원에게 체재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 지급함.(갑종근로소득 처리, 연말정산 완료)
6)미국법인은 당사의 대주주이며 한국내에는 지점 및 사무소는 없음.
2.당사 의견
1)당사와는 임원과 고용관계가 없고, 미국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 청구하는 것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당사에게는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시 한미조세조약 8조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됨.
2.질의사항
1)상기와 같은 경우 미국 법인에서 지급하고 청구받은 경우 소득 구분은?
(갑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
2)미국법인에 청구받은 금액을 송금시 어떠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합니까?
3)만약, 미국 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것과 컨설팅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의 차이점?
답변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케하고 귀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청구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은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되며, 해당 파견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