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조금 처리의 문제 | 2009-05-15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쩍 많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A사는 고속도로 사업시행자로, 준공후 유지관리 업무를 도로공사에 위탁하고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이 정부와의 실시협약금액을 일부 초과하게 되어
초과분을 시공사의 시공이윤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 위해 자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 추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시공사가 지급한 자문료가 손금인정을 받지 못할 일이 생긴다면
자문료를 수수한 당사에게도 어떤 패널티가 생기게 됩니까?
2. 추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로 자료소명을 요구 받을 경우, 거래의 사실을 소명하였을 경우
어느정도 감안이 될 소지가 있겠는지요?
답변
1. 시공사가 귀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시공사는 접대비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귀사의 경우 특별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없으나, 귀사가 부담할 비용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경우로 판명되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2. 귀사의 거래의 경우 거래사실 소명이 어느정도 감안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며, 정상적 용역공급에 따른 정상적 거래와 대금 수수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