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시공사가 귀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시공사는 접대비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귀사의 경우 특별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없으나, 귀사가 부담할 비용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경우로 판명되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2. 귀사의 거래의 경우 거래사실 소명이 어느정도 감안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며, 정상적 용역공급에 따른 정상적 거래와 대금 수수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