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업에따른 급여 지원의 회계처리. 대한칼소닉 | 2009-05-15

안녕하십니까?
회계처리에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경기상황의 악화로 인해 부득히 휴업일을 지정하여
임시 휴업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임시 휴업을 알리고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 전체가 휴업을 하였기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재직인원
을 파악하고 급여의 통상임금 70%를 환급예정입니다.
질의)
1. 휴업급여 환급액이 당사로 입급되면 회계처리?
- 관련계정에서 차감해야 할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노동부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