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법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5-15

안녕하세요.

부가세법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이 궁금합니다.

책에보니 직접사용치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관련되는 지출금... 이라 되어있는데요.

당사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식당) A한테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고있는 중 수선비가 들었을경우에도 사업과 직접관련없다고 볼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 법인소유의 건물 등에 소요되는 수선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