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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5-15
안녕하세요.
부가세법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이 궁금합니다.
책에보니 직접사용치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관련되는 지출금... 이라 되어있는데요.
당사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식당) A한테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고있는 중 수선비가 들었을경우에도 사업과 직접관련없다고 볼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 법인소유의 건물 등에 소요되는 수선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