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조사비의 적정한도 | 2009-05-15

안녕하세요

세법 변경으로 인해 경조사비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경조사가 있어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경조금을 20만원 지급했다면
30만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화환대는 빼고 하는건가요?
답변
동일 거래처에 경조금과 화환을 보냈다면 총금액이 원칙이나, 화환 등은 증빙수취가 가능하므로 20만원의 현금 경조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