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므로 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개이상의 주택을 소유 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은 1주택 이라도 과세)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소득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월세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과세기간(1년)별로 과세하므로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에 지급받은 월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