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호텔 디너 티켓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케이피케미칼 | 2009-05-15

호텔에서
WINE DINNER PARTY 티켓 구입을 하여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터넷 티켓 구매와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접대비 등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데, 귀사의 WINE DINNER PARTY 티켓 구입비용이 직원들의 직장연예비에 해당한다면 복리후생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