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주택 및 현금영수증 공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5-14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당사는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약금과 이자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다 개인적사유에 의해 해지를 하면 당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수입으로 처리하고,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대략 5%)를 지급합니다.
이때 상계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총액주의로 계상을 해야하는지요?
당사는 상계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가세 공제시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수취시 법인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수입과 반환하는 중도금 및 중도금이자에 대해 상계처리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