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동산을 출자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가 된 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칙 105-3 규정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규정은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의 중과세와는 별도로 과점주주로 인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중과세와는 별개입니다.
3. 과점주주의 적용시점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사든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든 지분의 50% 초과소유시점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