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9313 번관련 이감사 | 2009-05-14

29313 번 질의는 부동산을 출자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증자하는 법인과 출자하는 법인 둘 다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는 법인에 현물출자시 답변해 주신대로 두 법인(증바법인,과점주주되면서
출자하는 법인) 다 취득세 부담하여 이중으로 부담하는지요?
추가로
세칙에 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대도시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증자 하는법인이 울산광역시 이면서 제조업체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장일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부담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사든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든 마찬가지 인가요?
미리 자세한 질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부동산을 출자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가 된 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칙 105-3 규정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규정은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의 중과세와는 별도로 과점주주로 인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중과세와는 별개입니다.

3. 과점주주의 적용시점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사든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든 지분의 50% 초과소유시점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