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경정청구관련 궁금사항있습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3-05

현재 저희 회사는 주사업장총괄납부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07년 2기 확정신고시에 지점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이 발생하였는데 경정청구시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지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총괄납부자라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바,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지점누락분은 지점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고, 주사업장은 조사결과를 주사업장관할세무서에 통지하면 됩니다.(국기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