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사관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 및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해당여부? 롯데대산유화 | 2008-01-14
당사는 외국대사관에 기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동 기부금의 성격 및 세무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바랍니다.
(갑설)
1.주장: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2.이유:외국대사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이 아님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에 의거하여 손금불산입된
비지정기부금은 기타사외유출로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국대사관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원천징수의무없음)
(을설)
1.주장: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이유: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에서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라목에서는 가목내지 다목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토록 규정함.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토록 규정하는 이유는 법인등의 과세소득
을 자연히 구성하게 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외국대사관에 지급한 비지정기부금이 동 대사관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부금 지급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