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 이감사 | 2009-05-14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다른 회사에 현물(부동산) 출자하여 지분이 0% 가 50%를 초과하면 증자(출자)와
동시에 과점주주취득세 부담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50% 초과)가 되면 과점주주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