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2주택으로 한시적 완화대상이란? 오뚜기냉동식품 | 2009-05-14

개인아파트를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양도하려는 아파트는 1999년 취득하여 올해 6월경 매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세득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여, 홈텍스에서 양도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으로서 한시적 완화대상 여부를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 제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선택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선택되지 않아 양도세액이 5천만원이 증가하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분만큼 세액이 줄어드네요.

한시적 1가구 2주택 완화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제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세대2주택 보유자의 경우 2주택 양도시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3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2010년 12월31일 이전의 2주택 양도이므로 한시적 완화대상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