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 | 2009-05-14
안녕하십니까
명확한 답변 늘 감사합니다.
좀 긴 내용일 수 있으나, 대답해 주실 사항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사실관계
1. A사: 당사 / B,C,D,E,F사: 시공사(출자자) / G사: 한국도로공사
2. A사는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로써, BCDEF사와 고속도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3. 준공후, 고속도로관리운영을 G사에 위탁을 주기로 하고 G사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함
4. 정부와 협약에 의해 책정된 유지관리비용보다 높은가격을 도로공사에서 요구하여
그 차액을 시공사의 시공이윤으로 지급하고자 시공사와 관리운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함.
* 질의사항
1. 거래의 실질로 보아 시공사에게 관리운영자문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지급하게 되므로
관리운영자문료를 받을시 매출계정이 아닌 예수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상기의 방법(4)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답변
1. 귀사가 도로공사에 지급할 유지관리용역대금을 시공사로부터 단순히 예수하여 전달하는 거래라면 예수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 관리운영자문료라는 명목으로 귀사가 우선 수취한뒤 도로공사에 지급할 유지관리용역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거래라면 매출등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2.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관리운영자문료를 받는 거래라면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