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파트를 매도시에 채권 매입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오뚜기냉동식품 | 2009-05-14

몇년전 매입한 아파트(개인소유)를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입가액은 약 3억원 정도이며, 채권매입가액이 6천만원 정도인데

제 취득가액이 3억 6천 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금액만 알려주지 마시고, 사유까지 알려주세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바,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공채 등의 채권은 매입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