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행위계산부인 추가질문 | 2009-05-14

당사가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을시, 당사입장에서는 발생할
패널티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시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는지요?
답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시 귀사는 세무상 문제 없으며, 정상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한 귀사의 특수관계회사가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자산이나 용역의 제공에 있어 시가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사한 용역거래에 대한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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