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대경특수강 | 2009-05-13

당사가 목표달성으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선물로 지급하였습니다.
당사가 접대비로 처리를 하면 비용인정(한도초과)을 못받기 때문에 용역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다른 처리계정이 있는지?


답변
귀사가 비용인정을 위해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선물구입비용을 회계상 용역비로 처리해도 세무상으로 그 실질내용이 접대성경비라면 세무조정시 접대비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접대비로 처분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회계처리 시점부터 접대성 경비는 아예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러나 판매촉진성격이면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하나 완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