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채납 받은 장비에 대한 증빙서류 경희의료원 | 2008-03-05

안녕하세요!

이번에 업체로 부터 업무와 관련 된 장비를 기부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업체에서 본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발행하여 주지 않는다면

본원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혹시 증빙불비가 되는 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의 무상공급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부가령 제57조제2항2호).
따라서 귀사는 증여받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