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증빙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9-05-13

거래후 세금계산서를 우선 사본으로 취득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원본을 수취 못하였을 경우
세무조사나 세무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본이 없다면 법정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본으로 신고한 후 추후 원본을 입수하지 못했을 경우 세무조사시 해당 신고내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시 원본을 우선적으로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