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법상 파견자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고, 국내사업이나 국내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는데 국내근로자로 포함하여 count한다는게 않맞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모든 법인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인지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답변
귀사의 논리대로 해석하면 파견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파견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다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법해석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심도깊은 내용은 법률전문가(변호사)나 유관기관(중소기업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