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약반송관련 재문의 입니다. 아이센스 | 2009-05-13

답변감사드립니다.
하자만 문의사항은 당사에서 수입한 물품의 위약반송건입니다.
이전 문의의 답변을 보니 당사에서 수출한 건에 대한 답변이었던것 같습니다.

원재료의 위약반송시

1.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 인천공항세관장 발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2. 수출신고필증 : 위약반송으로 수출신고필증수취(영세율)
3. 환급금 수령 : ⓐ수입세금계산서(마이너스)상의 마이너스 부가세부분 환급
ⓑ관세 환급

이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 및 부가세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입된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 다시 해당물품과 동일제품으로 재수입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으며, 동일제품으로 재수입되지 않고 아예 반품하는 경우라면 매입취소로 회계처리 합니다.
부가세 및 관세의 경우는 종전답변과 마찬가지로 환급시 상계처리하면 되며, 관세환급의 경우 최초 수입시 선납관세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