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약반송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문의 아이센스 | 2009-05-13


원재료의 위약반송시

1.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 인천공항세관장 발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2. 수출신고필증 : 위약반송으로 수출신고필증수취(영세율)
3. 환급금 수령 : ⓐ수입세금계산서(마이너스)상의 마이너스 부가세부분 환급
ⓑ관세 환급

이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 및 부가세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출된 원재료의 반품에 따른 재수입시 회계상으로 매출취소반영하면 되며, 재수입 통관시 납부한 관세와 수입부가가가치세는 선납부가세(부가세대급금) 및 선납관세로 반영하였다가 환급시점에 상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