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시종업수 계산기준 삼진엘엔디 | 2009-05-13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해당여부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종업원수관련 질의드립니다.
회사의 해외법인 파견으로 회사의 급여지급은 없고,
단지 4대보험만 유지키위해, 회사근로자로 공단에 신고된 경우
상시종업수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상시종업원수에는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되었는데,
그렇다면, 상시종업원이 아닌 것같습니다.

정확한회신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자를 의미하는데, 파견한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상시 근로자)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