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 2009-05-13

당초 당사와 "갑"사이의 계약에는 변동이 없고 "갑"과 을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과 갑과 을사이의 구매계약에 의해 을의 납품장소가 "갑"사가 아닌 "당사"로 이루지고 대금중 일부를 당사가 을에게 직접주도록 하는 내용일 경우입니다... 이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할까요?
갑으로부터 전액을 받아야할까요?
답변
당초 귀사와 "갑"사이의 계약에는 변동이 없고 "갑"과 을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과 갑과 을사이의 구매계약에 의해 납품이 귀사로 이루어지고 귀사에서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원래 갑이 채권양수도 계약으로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갑에 지급할 대금을 갑을 대신해서 을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갑으로부터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귀사, 갑, 을)간 합의 및 계약에 의해 납품된 재화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 수수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