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의 거래(부당행위부인액계산) | 2009-05-13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출자회사가 당사로 위탁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위수탁용역 계약액 시가의 적정성을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위수탁비용을 수수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되며, 그 외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가되므로, 시가로 거래해야만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