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당초 "갑"과 계약체결하여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갑"의 사정으로 물품전체를
납품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갑"과 "을"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갑"을 통하여 납품후 물품대금중 일정액을 "을"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경우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전액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갑"과 "을"로 나누어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갑과 계약을 통해 물품납품 받기로 하였으나 갑의 사정으로 전량을 납품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자인 을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귀사의 물품일부를 납품하는 경우 귀사는 당초 계약당사자인 갑으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 즉, 체권양수도계약은 갑과 을 당사자간 계약(하도급 형식)으로 귀사와는 관련없는 것이나,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일부는 갑, 일부는 을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