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가 을의 입장에서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당사 입장에서는 당월에 발생한 매출이기에 1일~31일까지 용역매출을 31일짜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고 당월매출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갑사에서는 익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날짜는 익월이고 매출인식은
당월로 반영해도 상관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추계액의 60%를 사외에 퇴직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부터 퇴직연금제도가 강제도입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당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매출인식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되면 매출인식하는 것이며, 세무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수익인식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011년부터는 퇴직신탁 및 퇴직보험제도가 폐지되므로 외부적립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만 남게되므로, 퇴직금의 손금반영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내유보금액에 대해 30%까지만 손금인정되므로 사외에 70%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