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무실 분양 반포골프백화점 | 2009-05-12

사무실을 분양 받았습니다.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로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토지 XXX / 보통예금XXX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답변
사무실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 각각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대로 자산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