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근로소득자의 강의료는 무조건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사내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 사내가 아닌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외부로부터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면 일시적·우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반복적·주기적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3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합산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