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무신고 금비화장품 | 2009-05-12
안녕하세요. 항상 고마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8원천세 파일철을 정리하던중, 지방 원천세 담당자가,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는것을 못하였습니다.
단, 금액은 본사에서 납부처리를 하므로, 11월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말정산까지, 다 끝마친 경우인데,
이경우, 납부는 했으므로, 납부불성실은 없고,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지요?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무신고세액*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원천징수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제출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는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