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 분양금의 선납할인시 세금계산서발행시기 및 할인액 처리 질의? 홍용종합건설 | 2009-05-12

상가 분양시 계약서에 선납할 경우 기간에 따라 10% 할인 해 주고 있습니다.
상가 건설은 현재 48% 진행 중이며, 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계약금 10%, 1~3차중도금 각각 20%, 잔금30% 납부로 돼 있고, 선납 할 경우 선납기간에 따라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1) 현재시점(계약시)에서 분양대금을 일시 완납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1) 계약서의 각 지급시기별 발행 즉, 계약금,1~3회 중도금 각각 ,잔금시 ?( 참조:부가세법시행렬 48조 4항 적용여부)? 또 할인액 공제후 순액기준인지?
2) 현재 시점에서 할인금액 공제후 순액으로 계약시 일괄 발행? (건물 미완성(48%)에 따른 불합리 없는지?)
3) 계약서상 분양원금을 현재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할인액은 지급이자로 영업외 비용처리 가능 한지요?( 미완성 저촉여부)
4) 순액으로 발행 할 경우 계약서는 당초(할인전) 금액으로 기재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건부대금지급의 경우는 각각의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각각의 대금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나, 일시완납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전이라도 일시완납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또한 일시완납에 따른 할인은 일종의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순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