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공사업단 교체시 정산금액의 증빙처리 등 코오롱건설(주) | 2009-05-12
안녕하세요~ ^^
재건축사업시, 당초 공동시공사업단이 일련의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되고
새로운 시공사업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투입된 공사비와 은행이자수수료,
철거공사비 등을 당초의 사업단과 변경된 사업단사이에 정산할때
①증빙은 어떤 것을 챙겨야 할까요?
공동도급사끼리 원가배분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분과 기타증빙분을 구분하여 챙기면 되는건가요?
②그리고,기존에 사업시행시 면세분에 대한 매입불공제상당액은
정산일자(또는사업승계일자)가 속하는 부가세과세기간에 재정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③재정산한다고 할때, 당초면세비율을 수주비성격의 본사판관비로 보아 해당과세기간의
회사전체 면세비율로 재정산하면 되나요?
가능하다면, 관련사례나 예규를 통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세요~
답변
1.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업단의 교체에 따른 정산시 세금계산서분과 기타증빙분을 구분하여 증빙입수하면 됩니다.
2. 면세분 불공제상당액은 승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정산하면 되며, 전체면세비율로 재정산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