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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의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상의 수출재화를(즉, 수출신고번호가 동일한) 각각 수출날짜를 달리하여 (즉, 서로 다른 B/L) 수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상의 수출신고번호를 동일하게 기재하고 선적일자를 다르게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수출신고필증은 실제 수출전에 이러한 사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라고 신고하는 증서인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으로 동일품목을 다른 날자에 수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귀사의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수출절차상의 문제이므로 관세사나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면장으로 서로 다른 b/l로 수출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수출신고번호 동일하게 기재하고 선적일자 다르게 작성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