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출자총액의 25% 이상 소유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그 증여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