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증여후 상장후 증여세 재평가여부? | 2009-05-12

안녕하십니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향후 5년이내에 해당사업장이 상장을 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 재평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 1. 2006년 5월 비상장주식 증여
2. 2011년 5월이전 해당사업장 상장시 증여세 부담여부?
3. 2011년 5월이후(5년경과후) 해당사업장 상장시 증여세 부담여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해당 세목도 가르쳐주세요)

답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출자총액의 25% 이상 소유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그 증여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