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누락 한국화학연구소 | 2008-03-05

12월 원천징수에는 신고했는데,
올해 2월 연말정산분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인원과 금액이 누락되었죠.
이런 경우도 가산세 있나요?
답변
12월 급여지출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분 누락한 경우에 수정신고 또는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