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재료 매입 크레임.... | 2009-05-12

저희 회사에서 원재료을 매입을 하였는데 불량이 나서 상대방업체에게 현금으로 불량대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고 관련되 예규나 법규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원재료 매입시 클레임이 발생하여 불량분에 대한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매입(상대방 매출취소)취소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의 불량대금은 재화·용역의 거래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니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