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 압류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9-05-11

저희는 건설업체로 하도급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관련 납품업체들이 가압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느쪽에 우선권이 있나요? 아님 미지급금에 대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지급보류하시고 세무서금액부터 변제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