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표대회 상금의 원천징수 한국서부발전 | 2009-05-11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팀별로 1등팀은 30만원, 2등팀은 20만원을 지급하고 한 팀은 2~3명으로 구성됩니다.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경우
1. 상금을 팀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개인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2. 혹은 상금을 팀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필요경비(80%)를 감안하면 2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를 안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표대회를 해서 지급하는 상금은 그 귀속자가 개인이 아닌 팀이나 부서 등이고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금을 각 인별로 구분하여 나누어 가진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각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