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업체의 합병으로 인한 인보이스 미처리시 재발행 가능여부 엠큐브웍스 | 2009-05-11

안녕하세요?
작년 3,4분기에 해외업체에 로열티수입이 발생했는데 이 업체가 3분기에 합병이 되면서
당사가 보낸 인보이스가 holding 된 상태로 지금까지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미 2008년 및 20009년 수출매출로 계상을 한 상태구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입금이 안되어 요청을 하다보니 이 업체에서 3,4분기 로열티매출을 통합한 금액으로 새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주면 바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매출로 잡았던 부분을 취소하고 수정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1. 기존매출 취소 후 수정인보이스 발행(환율차액 반영)
2. 기존매출 유지하며 수정인보이스만 발행

어떤 방법이 맞는지요?
답변
거래업체의 합병으로 인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야 하는 상황의 경우 귀사와 해당 거래처와의 합의하에 1안이나 2안 중 선택하면 됩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며 1안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매출취소후 환율차액 반영하여 수정인보이스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달라지므로 영세율부분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