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다국적기업으로 ERP시스템을 통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세법상 당일 거래는 외국환은행에서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최초고시 시간이 보통9시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시간 즉 00시부터 고시이전시간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예외사항이 있는지?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자산 및 부채는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이며,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휴일 거래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예외사항은 없는바 귀사의 경우 당일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고시시간까지 기다려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